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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치법규 일제 정비
 
김완식 기자   기사입력  2014/02/23 [16:38]
울산시는 자치법규 운영상 나타난 개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 283개, 규칙 99개, 훈령 66개, 예규 11개 등 총 459개로 불합리한 규정, 상위법령과 모순·저촉되는 사항, 다른 자치법규와 중복되는 사항, 제정 또는 개정 후 시일이 오래돼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이다.

시는 실과별 전수조사를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연중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다.

지난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51건을 정비 완료했다. 지난해 일제정비 건수를 포함해 총 134건의 자치법규(훈령, 예규 포함)를 제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유재산 매각 또는 대부 등에 따른 분납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했다.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주차장 조성 시비보조금 지원 범위를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해석을 위한 기초적인 사항부터 불합리한 규정 개선까지 전체적으로 정비해 이해하기 쉽고 현실성 있는 자치법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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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2/23 [16:3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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