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 2월부터 7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해 개인정보파일,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공공아이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대체수단 도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본청, 사업소, 구·군, 산하기관 등에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가이드 라인'을 배포했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울산사이버교육센터(ulsan.coti.go.kr)를 통한 온라인 교육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4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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