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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운동연합, '져주기 소송' 서구청장 고발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4/03/06 [12:08]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부근의 27층짜리 아파트 건축허가를 놓고 시행사와 구청이 맞붙은 소송 결과에 대해 부산지역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들이 '져주기 재판'을 했다며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환경운동과 주민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구청장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파트 건축허가를 놓고 소송을 벌여 이긴 건설사는 송도해수욕장 해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구청은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재판결과를 고지하지 않았고, 협의 과정 없이 항소를 포기하는 등 '져주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에 지면서 건축허가가 난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는 최대 경사도가 51%인 급경사지이며, 뒤편에는 교회와 아파트 등 건축물이 인접해 있어 시공 시 균열, 붕괴 등의 사고가 우려된다"며 "또 바닷가와 인접한 지역 위치상 태풍 및 월파,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주민들은 조망권의 단절로 피해를 입게 되고, 부산시 경관 가이드라인에도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선을 노리는 서구청장이 져주기 재판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포장돼 면죄부를 득하게 됐지만 부산시민과 지역주민은 송도해수욕장 해변과 조망권, 일조권 등을 잃게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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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3/06 [12:0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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