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보증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정책자금 대출이 확대된다.
농신보 경남보증센터(센터장 최우성)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법인, 농식품 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농어업정책자금 대출에 총 5400억원을 보증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최근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 농어업인(단체)에게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 전업농과 신지식농 등 선도 농어업인에 대한 우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임차료 보증지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형 농어업 경영체(양식시설 현대화자금, 첨단온실 신축 지원자금)에는 최대 개인 30억원, 법인 50억원까지 확대 보증키로 했다.
농신보 경남보증센터는 지난해 2만1000명의 지역 농어민을 대상으로 총 53000억원을 보증 지원했다.
농신보 경남보증센터 측은 "지금까지 보증취급 금융기관이 농·수·축협 위주에서 '은행법상 은행'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어업인은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신보는 담보가 부족한 농림수산업자(단체) 등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 금융기관에서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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