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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수도본부, 발명 특허로 기술료 수입
 
김완식 기자   기사입력  2014/03/09 [17:00]
▲물제트 슬러지 이송제거장치 기술을 개발한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임정호(왼쪽) 주무관과 허종형(2011년 퇴직)씨.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직무 중 발명한 기술이 한국수자원공사로 기술 이전이 이뤄져 ‘기술료’를 받게 됐다.

9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개발한 ‘물제트 슬러지 이송제거장치 기술’을 창원 반송정수장에 적용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전기술료(252만원)를 받게 됐다.
이 기술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임정호 주무관(공업 7급)과 2011년 퇴직한 허종형 씨가 2010년 회야정수장 근무 시 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했다.

같은 해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최 ‘워터코리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직무발명 특허(2010-0063548호, 특허권자 울산시장)로 등록됐다.

이 기술은 유체역학을 응용해 수돗물 생산의 중요 공정인 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위생적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우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우리 시 특허기술이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검증받아 공정에 적용됨으로써 기술 사용료 수익은 물론 우리 시 정수처리 기술능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자체 발명자 처분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기술료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키로 했다. 김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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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3/09 [17:0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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