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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인 보충교육
남구청
 
  기사입력  2004/10/25 [21:17]

3년마다 있는 수질·대기·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관리인 교육을 134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한 결과, 교육을 받지 않은 20명에 대해 11, 12월에 걸쳐 경남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창원지사에서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보충교육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대기일반관리자과정을 11월 8일, 9일 ▲수질일반관리자정을 같은 달 10일, 11일에 열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창원지사에서 ▲소음·진동 일반관리과정 12월 2일, 3일 ▲수질일반관리자 12월 1일에 걸쳐 열린다.
남구청은 법정교육 불참자는 관련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자는 보충교육일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문의 남구청환경관리과(226-5757)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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