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소홀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종합적인 설치관리계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경관조례에 근거한 공공조형물 설치기준, 설치절차,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처리방안을 지난해 12월 수립했다.
공공조형물 설치기준 및 절차는 도시경관과 조화, 디자인의 독창성, 내구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징·환경 등 중요 조형물은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시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토록 했다.
시는 수립된 방안에 따라 올 2월까지 공공조형물에 대한 현황과 관리실태를 파악해 공업탑 등 204점의 공공조형물에 대한 점검 및 정비했다.
정비가 필요한 공공조형물 26점 중 경미한 15점에 대해선 즉시 조치하고 보수(파손·철거·도색 등)가 필요한 사항은 예산확보 등 자체 보수정비 계획을 세워 빠른 시일 내 조치토록 했다.
시는 매년 6월 공공조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키로 했다. 김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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