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에 대해 물류시설 우선 입주권, 자금융자 등 혜택이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인센티브와 인증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담은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규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중 공포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종합물류기업은 화물운송, 물류시설 운영, 물류서비스 등 3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제3자 물류비중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서비스의 다양성, 기업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총점이 70%를 넘어야 한다.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화물터미널,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물류시설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고 물류시설 확충, 정보시스템 구축, 물류기술개발, 자동화.장비 표준화, 해외시장 개척 등에 자금융자와 부지 지원이 이뤄진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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