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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여성 감금, 성폭형 징역12년 중형 선고
재판부 "죄질이 상당히 중해 중형선고 불가피"
 
  기사입력  2005/11/11 [11:01]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10일 귀가하는 여성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납치, 감금해 강간한 임모(36) 피고인에 대해 강도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2차례 동종 범행으로 구금생활을 하고 얼마되지 않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교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자신과 관련성이 없는 여성을, 그것도 일반 시민들의 주거지인 아파트내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대담성 및 죄질이 상당히 중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 피고인은 지난 8월초 오전 3시께 울주군 모아파트에서 귀가하는 A(여)씨를 엘리베이터에서 납치해 옥상에서 강도강간하는 등 3시간여동안 A씨를 차에 태워 다니면서 감금, 강간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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