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별도의 신고없이 골프연습장업을 운영해온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레져(주)와 이 회사 대표이사 고용균(64)씨에게 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김춘호 판사는 10일 고 피고인 등에게 체육시설의 설치및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설치해 운영한 피칭 연습용 코스와 퍼팅 연습용 그린은 골프연습장의 임의시설에 불과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골프연습장업의 필수시설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임의시설에 해당하는 퍼팅 연습용 그린 등을 설치해 영업한 것은 '등록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업이 아닌' 신고체육시설업인 골프연습장업의 영업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또 “필수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시설에 대한 영업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고 피고인 등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 2월 하순까지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산 1772 일대에 총면적 15만여㎡의 영남알프스골프파크를 건립, 미신고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하며 9홀 기준 주중 2만5천원(주말 3만원), 18홀 기준 주중 4만7천원(주말 5만7천원) 등 하루 평균 2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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