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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의무점검
관련법 개정 2년 마다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
 
최재영 기자   기사입력  2014/04/22 [17:18]
앞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받아야 한다.
 
울산시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대상 건물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이 된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바닥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전체면적 3,000㎡ 이상의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 등이다.
 
점검 시기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날(수시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1회씩 실시해야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허가권자(군수·구청장)로부터 정기점검 통지를 받으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오는 7월 19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015년 1월 19일까지 점검을 마쳐야 한다.
 
건축물 소유·관리자는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대지·높이·구조안전·화재안전·건축설비·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허가권자(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으로 노후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축물의 성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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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4/22 [17:1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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