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가 세월호 참사 책임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정의당 조승수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7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인 김기현 전 의원을 겨냥해 선령에 대한 규제완화를 단행한 MB정부 시절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규제완화를 한 책임자급 당사자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2008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선박수명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했고, 2009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5년에서 30년으로 재 연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는 이날 김종무 대변인을 통해 “정책 조정정위원회도 정치적인 현안이나 정책적 쟁점이 되는 것을 당과 정부가 협의해 조율하는 것인데 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았을 때 이 문제는 현안이나 쟁점으로 제기되지 않아서 당정협의에서 다루어진 바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후보측은 "해운법에 관해서는 강기갑 전 의원 등 민주노동당이 동의했고 본회의 당시 조 전 의원도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SNS 고소 건에 대해선 "단순한 기사링크가 아니라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 유포했다"며 "전화와 문자로 알려드리며 정중히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불가피하게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와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권은 재발을 막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를 위한 서명 동참을 호소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번 선거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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