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 ||||||||
울산, 하반기 수렵면허시험 시행 | ||||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인터넷 원서 접수 | ||||
|
하반기 수렵면허시험이 오는 8월 2일 시행된다.
울산시는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하고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의 보호와 자연 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해 하반기 수렵면허시험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험은 오는 8월 2일 오전 11시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 응시자격은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매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이어야 합격 처리된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을 통한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8월 12일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되며, 합격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구?군에서 수렵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hppt://www.ulsan.go.kr)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환경정책과(229-314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수렵면허시험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시행된다. 상반기 시험은 지난 5월 10일 시행됐다. |
||||||||
|
||||||||
기사입력: 2014/06/25 [16:49] ⓒ 울산광역매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