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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강력단속
1회용품 사용 강력단속
 
  기사입력  2004/10/04 [23:05]
울주군

울주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에 대해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섰다.
울주군은 6일까지 3개반 9명의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의 대상은 객실 수가 15개 이상인 숙박업소 61곳과 지역내 대형 목욕탕 45곳 등 모두 106곳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칫솔이나 샴푸, 린스, 면도기 등 1회용품을 비치하거나 무상 제공한 업소에 대해서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조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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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0/04 [23:0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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