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26일 서대문 본관에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금 전달식을 갖고 13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 이로서 농협은 95년이후 올해까지 총 100억원에 이르는 무료법률구조금을 출연했다. 100억원의 출연액은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주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송시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수임료 등에 사용된다. 한편, 울산지역의 농업인 현지법률무료상담 일정은 온양농협이 매월 첫째주 금요일, 병영농협은 매월 둘째주 금요일, 언양농협은 매월 17일, 농소농협은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실시되며, 중앙농협과 기타 농협은 수시로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장지승기자 j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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