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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택시요금 13.88%오른다...기본료 1,800원
市 물가대책위 확정..하수도료도 평균 557%↑
 
  기사입력  2005/12/09 [09:28]
울산시 택시 기본요금이 1,500원에서 13.88% 인상된 1,800으로 오른다. 하수도 요금도 평균 55.7% 인상된다.

시는 8일 오후 3시 시청상황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기본요금을 1,8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거리요금은 현행 182m 100원에서 167m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현행 44초 100원에서 40초 1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또 하수도 사용료도 가정용은 현행 톤당 121.5원에서 199.1원으로 63.9%, 업무용은 164.6원에서 251.7원(52.9%), 영업용 241.9원에서 315.4원(30.4%), 대중목용탕용 129.5원에서 198.7원(53.4%), 산업용 139원에서 230원(65.5%)으로 각각 올렸다.

이들 요금이 대폭 오른 것은 유류비 인상등에 따른 요금 현실화 요구가 컸기 때문이지만 공공요금 인상폭이 너무 커 일반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우려된다.

이들 인상이 결정된 요금은 9일 박시장에게 보고한 뒤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시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4월 개장예정인 울산대공원 2차 유료시설에 대한 사용료 조정안도 통과 시켰다.

조정안에 따르면 장미원과 어린이동물원은 어린이 500원(비수기 무료), 청소년 성수기 1,000원 비수기 500원, 일반은 성수기 1,500원 비수기 1,000원이다.

나비식물원은 어린이 500원, 청소년 1,000원, 어른 1,500원이며, 사계절 썰매장은 어린이 2천원, 청소년 3,000원, 어른 4천원으로 책정됐다.

파크골프장은 주중에는 1만2,000원, 주말에는 1만5,000원으로 결정정됐으며(1회 2라운딩 기준), 트램카는 3백원에서 6백원으로 조정됐다.

대공원 유료시설 사용 요금은 시의 관련조례 제정 후 4월 개장 때 부터 적용된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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