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8일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한 징계대상자 312명 중 309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울산시에 요구했다.
징계 요구 공무원중 중징계 대상은 3명(기능 9급, 기능 8급, 계약직 각 1명)이며 나머지 306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이번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공무원은 이미 형이 확정돼 퇴직한 노조간부 2명과 의원면직자 1명등이다.
시는 지난 2일 북구청에 이어 이날 동구청의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그동안 징계를 받은 다른 기초단체의 공무원들의 사례로 볼때 중징계자 3명은 파면, 해임, 정직등의 처분이 예상되며, 나머지는 감봉, 견책, 불문등의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지난해 파업에 참가한 울산지역 공무원 1,152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게 됐다.
중·남구, 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627명은 지난 6월 15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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