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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심사거부 방침속 고수 주목
'기초의원 선거구 조례안' 시의회에 제출
 
  기사입력  2005/12/12 [10:17]


울산시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기초의원 정원 감축반대와 소선거구제 환원을 요구하며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울산시 구·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 제출돼 기존 방침을 고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6일 관련 조례안을 수정 의결함으로써 전국 시·도의회의 연대 방침은 이미 깨진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광역의회에서도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심사사례를 본받아 연내 처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울산시의회가 심사거부 방침을 계속 고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1일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관련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의 정식 안건으로 접수돼 오는 19일 열릴 내무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날까지 내무위는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군의회 의원정수의 10%를 비례대표로 뽑고, 선거구를 단위로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며, 구·군의원 정수를 59명에서 50명으로 감축했다.

이에 따라 구·군의원 선거구는 중구 3개, 남구 4개, 동구·북구·울주군 각 3개 등 모두 16개로 정했다.

현행 시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중구는 가·나·다 3개 선거구에서 3명씩을 선출하고, 남구는 가·나·다·라 4개 선거구에서 3명씩, 북구는 가·나·다 선거구에서 2명씩, 울주군은 가·나·다 선거구에서 3명씩을 각각 뽑는다. 동구는 가 선거구에서 3명, 나·다 선거구에서 2명씩을 선출한다.

축소 조정된 의원 정수는 비례를 포함 중구가 현행 14명에서 11명(비례 2명), 남구는 현행 14명(비례2명)이 그대로 유지되며, 동구는 10명에서 8명(비례 1명), 북구는 8명에서 7명(비례 1명), 울주군은 현행 13명에서 10명(비례 1명)으로 조정된다.

한편, 이 조례안의 처리시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시한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시장이 의결을 시의회에 재요구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조례안을 선관위 규칙으로 정해 시행된다./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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