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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사학법 국회통과 강력반발
`항의휴교` 교육청과 충돌우려
 
  기사입력  2005/12/12 [10:18]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역 사립법인들도 금주 초 1일휴교, 내년 신입생 모집 중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나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9일 사학재단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 가운데 선임하도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자 사학법인들은 사학의 자율권 침해라고 강력 반발하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학법인들은 일단 개방형 이사제, 교장 임기 제한(4년 중임) 등에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이후에는 정관 유지 등을 통해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법률 불복종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당초 공언했던 신입생 모집거부의 경우 현재 모집이 진행 중인 대학과 실업계고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내년 2월로 예정된 일반계고 배정은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11일 울산시사학법인연합회(회장 강종식·상북학원 이사장)는 "전국 시·도 사립학교와 보조를 맞춰 이번 주 중 지역 11개 사학법인 17개 중·고교도 하루 휴교할 방침"이라며 "휴교 날짜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사학법인연합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이날 헌법소원에서부터 학교 폐쇄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당장 내년 2월 일반계고 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요 의제라고 덧붙였다.
지역의 한 사학법인 관계자는 "사학법 개정이 추진된 1년 동안 법인들의 결속력이 높아진 만큼 실력행사로 맞대응할 여지는 충분하다"며 "학교 폐쇄나 신입생 모집 거부 등 최강수로 맞서자는 목소리도 높다"고 말했다.

반면 사학법 개정을 주장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일부 내용이 요구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데 대해 아쉬움을 보이면서도 법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 울산지부는“개방형 이사비율 축소 및 2배수 추천,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연기 등은 유감스럽다”며“개혁성이 퇴색된 법안조차 수용할 수 없다며 학교폐쇄 등을 결의한 사학법인들의 작태를 규탄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사립학교의 1일휴교와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는 휴업일의 경우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교를 강행하려는 사학재단과 이를 저지하려는 교육당국간 충돌이 예상된다. /정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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