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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의원, ‘김영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법’ 정무위 통과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5/01/12 [16:19]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은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8일 소위에서 의결한 법안들이다.
 
우선 ‘김영란법’은 공청회와 수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 등을 거치며 위헌적 요소 등 각계에서 제기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일인 ‘1998년 1월 1일’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박대동 의원이 국정감사와 법안심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당함을 제기해 온 것으로서, 박 의원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심사되어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법 제정으로 그간 만연해 있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른바 ‘불효자 양성법’이라 불리며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며 불평등 논란이 제기된 ‘미수당 자녀’ 문제의 법적 제약이 일정부분 해소되며 그간 열악한 상황에서 차별을 받던 미수당 유가족들에게 큰 보탬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이 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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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12 [16:1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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