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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사전선거 운동 혐의 조승수 의원 불구속 기소
조승수 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2004/10/04 [23:35]

울산지검, 강길부의원 기소여부 주내 결정

울산지검 윤대해 검사는 4일 지난 17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울산 북)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총선 법정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일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울산 북구청의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주민 동의없는 시설은 짓지 않겠다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조 의원은 같은 시기 자신의 서명을 담은 유인물을 비상대책 위원회 강모 위원장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대 총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길부 의원(열린우리당·울산 울주)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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