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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특별기획- 2005 울산을 말한다> 4. 민노당 선출직 잇단 불명예 퇴진
겹치기불운 민노 최대위기..경직돈 사고벗고 부활 준비
 
  기사입력  2005/12/19 [09:19]
민주노동당 소속 조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이은 동·북구 두 구청장의 직무정지라는 불운이 겹치면서 올 한해는 민노당 소속 선출직들의 '수난의 해'로 점철됐다.

동시에 지역의 두터운 노동자층을 기반으로 현실정치의 꿈을 키운 민노당은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한해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10.26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해 조 전 의원에 대한 부당한 사법적 판단을 바로잡겠다던 의욕적인 도전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민노당은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처지에 맞기도 했다.

민노당은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된 이후 1998년과 2002년 지방선거 때 각각 구청장 2명과 10여명의 광역·기초의원을 당선시키면서 지역에서 한나라당 다음의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했으며, 조 의원과 민주노동당은 이를 기반으로 17대 총선에서 원내 진출의 꿈을 이뤘다.

그러나 정치세력화를 주도해 온 핵심 인물들이 이처럼 시련을 맞으면서 위기에 선 민노당은 창당 이후 최대의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었다.

조 전 의원은 지난해 4월1일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북구 중산동 주민집회에 참석해 "구청장이 주민합의 없이 강행하면 민주노동당에서 소환을 해서라도 책임지고 막겠다"며 유인물에 서명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의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두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동참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같은 해 12월 울산시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으며,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노당 울산시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정치탄압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로 노동자 서민의 편에서 깨끗한 정치를 펼쳐온 민주노동당은 큰 상처를 안게됐다"고 판결의 부당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두 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적용"이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민노당의 반발 속에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전임 노동계 구청장의 바통을 이어 받은 이들 구청장들이 직위 상실이나 다름없는 직무정지로 인해 노동계의 최대 기반이면서 정치적 모태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동구와 북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직무정지로 이들 지역이 민노당의 아성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으며, 5개월여를 앞둔 내년 5.31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민노당은 조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데 이어 지난 10.26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정갑득 후보가 낙선해 최대 정치기반인 북구를 잃었다.

민노당은 2002년 지방선거를 통해 동·북구 구청장과 10여명의 광역·기초의원을 당선시키며, 울산에서 한나라당에 이어 제2 당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굳혔으나 조 전 의원의 낙마에 이은 두 구청장의 직무정지라는 겹치기 불운을 맞으면서 당의 위상 실추와 입지축소를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었다.

특히 두 구청장은 민노당의 정치세력화를 주도해 온 핵심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직무정지는 정치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역정가의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민노당의 이 같은 이어지는 시련에 대해 당 안팎에서도 "민주노동당이 정치세력 기반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계 일변도의 편중된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대다수 시민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처방을 내놓았었다.

이후 민노당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체제로 전환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킨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책을 모색하는 한편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착실한 준비절차도 밟고 있다.

위기에 처한 민노당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최성환기자


사진설명 - 지난 11월 24일 이갑용 동구청장(왼쪽)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울산지법에서 열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선고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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