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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 전담
울산최초 조례...이달5일부터 시행 郡 공공서비스 `업`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위한 간담회 ||울주군이 전액부담으로   기사입력  2005/12/21 [09:43]
주거형태의 변화로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지역의 경우도 전체 주택의 51%가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공동시설이 파손되어 수리할 때 입주민들이 전액 부담함으로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이익을 받아 온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이 제정되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울주군은 울산시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울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울주군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3월과 4월 각 읍면별 주민간담회와 언론홍보를 등을 통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위한 홍보에 주력해 왔다.

또 지난 6월 10일까지 53개곳의 공동주택단지로부터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신청단지별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9월 사업별 심의 및 결정을 위해 공동주택지원사업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어 지난 10월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받아 11월과 12월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울주군이 이번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은 온산읍 덕신리 무궁화아파트 등 53단지내 어린이놀이터를 비롯 가로등, 경로당 등의 공동시설에 대한 보수를 시행한다.

이번에 소요될 사업비는 건축공사비 9억2천4백44만2천원, 전기공사비 1억1천3백70만7천원 등 총 10억3천8백16만9천원이 들어가며, 전체 공사는 내년 1월 중순께 완료될 예정이다.

울주군은 이번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의 공동시설인 어린이놀이터, 보안등, 경로당 등을 보수함으로써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절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울주군은 이와 함께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철저한 현장감독 및 지도로 견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주민만족도가 우수하고 사업의 기대효과가 커 년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도 5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시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등 조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일반주택지역에는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도로, 하수도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보수를 해 왔으나 아파트단지의 경우 세금은 더 많이 내면서도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이에 울주군은 일반주택지역과 형평에 맞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울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를'를 제정,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는 물론 공동주택 단지내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주군이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공용시설에 한해 지원하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사업계획서를 작성,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단체장이 보조사업 내용과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자기 자본 부담능력을 판단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단지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를 비롯 상.하수도시설 관리(도로내 매설), 단지내 보안등 시설, 녹지관리, 도시미관 및 경관,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된 건축물 유지관리사업, 놀이터, 공동화장실, 파고라, 단지 경계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에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비율은 타 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 70%, 자부담 30% 정도로 하고 있으나 울주군의 경우 전액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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