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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지주택공사는 진정성부터 보여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5/03/29 [16:2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울산 혁신도시 사업단이 지난 26일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업단이 기자 간담회를 가진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사업단장이 내 놓은 이야기는 주로 하자가 있는 곳을 보수해 올해 연말 시설물 인계인수를 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업단 측이 이날 밝힌 내용은 새로운 게 거의 없다. 지금까지 줄곧 주장한 바를 되풀이한 정도다.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 과정 설명으로 일을 얼버무리려는 듯한 모습이 역력하다. 한 예로 3차선으로 돼야 할 도로가 군데군데 2차선으로 조성돼 있는 것에 대해서 궁색한 설명을 늘어놓고 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서 중앙선(0.5m)을 중앙분리대(1m)로 변경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도로 폭이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해당 도로의 중앙부분에 당초부터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함에도 중앙선을 그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LH가 어디에 중앙선을 그어야 하는지, 중앙분리대를 조성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도로공사를 한 뒤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의 지적을 받자 도로 폭을 줄였다는 것이다. 이건 누가 봐도 LH 측의 잘못이란 게 명백하다. 그럼에도 사과한다는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이 달말 선형변경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란 말로 끝내고 있다.

LH측은 또 시설물 인계 후에도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를 위해 관리청에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책 건설공사를 끝낸 뒤 시설물 관리를 해당 지자체에 넘기면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은 LH가 당연히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다. 울산에만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실들로 미뤄 볼 때 LH는 자신들이 인정한 부실시공 이외엔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2~3년 뒤 폭우로 혁신도시 일부가 무너졌을 때 근본 원인이 LH의 부실시공 때문임이 밝혀져도 그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염려해 시의회가 ‘견실시공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구의회가 혁신도시 내 부실시공 문제해결을 위해 협약서를 체결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LH는 “협정체결은 법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며 버티고 있다. 

일의 법적 타당성 여부는 보는 측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구의회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내놨다는 말인가. 우리는 중구의회가 주장하는 바를 옳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해 LH가 진정성을 보일 것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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