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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포상금 상향
올해부터 3.000만원
 
  기사입력  2005/12/21 [11:09]
산불방화범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들에 대한 포상금이 지난해 최고 2천만원에서 올해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울산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자 산불방화범 신고 포상금을 상향조정하는등 산불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울산지역에는 지난달 11일 지난달 11일 15.5㎜의 비가 온 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시는 개발을 목적으로 한 방화 의심이 가는 도심인근 산림의 산불에 대해서는 경찰 및 소방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가해자 색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산불발생시 효율적인 현장지휘를 위해 산불진화에 동원된 인력에 대해 구역별 책임자를 지정 진화인력의 적정배치, 임무별 식별조끼 착용, 구청장·군수 현장 직접지휘 등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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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2/21 [11:0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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