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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노린 악덕상술 기승
어학교재 등 우송 후 반품 거절 등
 
  기사입력  2005/12/22 [10:03]
고교 졸업생들을 노리는 악덕 상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1일 울산YWCA소비자상담센터와 울산소비자고발센터 등에 따르면 소비자로서 경험이나 교육이 부족한 고교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고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피해 사례는 어학교재나 화장품 등을 일방적으로 우송해 구입을 강요하거나 이벤트 또는 무료 당첨 등을 빙자한 계약체결 유도, 설문조사원을 위장한 계약체결 유도 등의 악덕 상술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울산YWCA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는 이달 들어서만 10건이나 된다.
실제 수능을 치른 서 모군(18)은 집으로 걸려온 영어교재 판매사원의 전화를 받고 현금 24만원을 들여 교재를 구입했다, 교재 자체가 부실투성이어서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김모군(18)도 지난달 27일 서울 A교육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전자상거래 자격증 교재를 33만원에 구입키로 하고 계약금 3만원을 은행구좌로 입금한 뒤 10대 신분으로 교재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판단, 환불 및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소비자보호센터에 피해를 호소했다.

정모 양(18)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 15일 남구 삼산동에 주차된 봉고차에서 판매원들이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이벤트'라며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준다고 해 이름과 주소 등을 써줬으나 물품이 일방적으로 집으로 배달되는 등 사회경험이나 소비자경험이 없는 고3 수험생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엄미숙 YWCA소비자보호센터 팀장은 "최근 고3수험생을 노린 텔레마케팅에 따른 피해를 상담하는 전화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특히 남학생은 어학교재 판매, 여학생은 화장품 판매에 대한 피해가 많다"고 말했다.
박영순 소비자고발센터 상담사도 "노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휴대폰 무료 가입, 여학생을 타켓으로 한 고가의 화장품 등 강매에 의한 피해는 꾸준하다"며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신과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고발센터는 이같은 피해사례가 늘자 지난 11월 1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화암고 홍명고 등 9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소비자교육과 함께 피해발생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정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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