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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범죄피해자 보호법` 국회통과 의의 간담회 지상중계
"사회적 관심의 시작, 피해자보호 큰 틀 마련"
 
  기사입력  2005/12/22 [10:16]
최근 그동안 안전의 사각지대에 잇었던 범죄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도 당당한 법절차를 밟아 국가 주도의 보호가 가능하게 됨은 물론, 법질서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무부 산하의 '울산 양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본부장 김광태)'가 이번 법 제정에 따른 의의와 앞으로의 운영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21일 오후 3시 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약 1시간30분에 걸쳐 개최했다. 간담회 내용을 지상중계한다.<편집자 주>

<간담회 참석자>
오정숙: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국장(사회)
이경희: 춘해대 교수
최정학: 울산대 교수
양영환: 변호사
최영은: 청소년쉼터 원장
오향순: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팀장


오정숙: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의의는 무엇인가.

최정학: 법안통과 이 전까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형사사법절차상 사각지대였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이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주도적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케 됐다. 이 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법안이 통과하면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민간지원센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최영은: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상처를 지켜볼 수 있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도 청소년의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법안 통과로 인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향순: 지금까지 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합법적인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내용 중 피해자의 빠른 회복에 대한 지원 강화의 조항은 특히 환영할 만하다.

이경희: 법안 자체에 대한 큰 기대는 사실상 없다. 법안통과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획기적인 환경변화를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사법적 절차에 참여의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법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활동 여부가 중요하다. 사회복지 부분은 범죄피해와 연관성이 많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보호라는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오정숙: 그 동안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오면서 제도적 뒷받침 부재로 인해 힘들었던 점이 많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오향숙: 범죄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례를 접할 수 있다. 실 예로 조직폭력배로 인한 피해자가 증인 출석을 한 이후 신변보호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또 살인사건으로 인한 유족구조금이 성인의 경우 지원되지 않는 등 그 절차와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법안의 제도화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의 접근 용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영은: 법안 내용 중 특히 제7조 ‘피해회복지원 등’ 에 관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경우 성매매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정체성 부재 등 심리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치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피해회복지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칙 마련이 필요하다.

오정숙: 이번 법안 통과가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인가.

최정학: 이 법안은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부칙 마련을 위해서는 고려되야 할 부분이 많다. 법안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시행계획에 포함돼 관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법안이 정착되기 위해서 초기에는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또 관련민간단체가 국가와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이경희: 범죄피해자는 ‘내가 피해자’ 라는 사회적인 낙인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 이 법안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오정숙: 이 법안이 활용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경희: 사회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새 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내의 여러 조직들이 유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로의 업무와 역할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번 법안이 계기가 되어 기존 사회복지 시스템과의 연계와 교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까지 음지에서 숨어있던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능동적인 활동을 기대해 본다.

최정학: 일반 시민들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자체와 관련단체에 대해 아직 생소하다. 법안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우선돼야 한다. 또한 법안은 기본법으로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보호의 중심에서 여러 기관과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보조금 이외에도 민간지원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에서 화해와 중재의 역할을 시도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최영은: 법안의 제정 후 법안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매매방지법 발효 이후에 성매매가 더욱 음성적으로 확산된 전처를 밟지 않아야 한다. 법안의 부정적 차원의 요소가 다각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오향순: 법안의 활용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 법안의 제정과 여러 관련단체의 활동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루빨리 실행령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경희: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발촉된 이후 후원금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후원금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견고한 자부담금 조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양영환: 법안의 의의는 그동안 소외된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있다. 법안의 제정으로 피해자 보호에 관한 발전을 기대한다. 아울러 범죄피해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정숙(사회자 정리): 법안 제정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법안 제정은 바로 사회적 관심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심의 시작은 문제 해결의 토대가 된다.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준 정부에 감사하고 지원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리=김락현기자, 사진=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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