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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철도노조 24억여원 배상판결
서울고법 "정당성 없는 불법파업 책임져야"
 
  기사입력  2005/12/26 [11:20]


서울고법 민사2부(김경종 부장판사)는 2003년 철도노조의 '철도청 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여객과 화물운송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수입 결손금 등 24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철도민영화ㆍ공사화 법안 문제는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주로 정부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는 '필수공익사업' 소속 노조인데도 찬반투표 없이 파업에 돌입한 만큼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측도 파업에 앞서 피고와 철도 민영화 방침에 합의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관련 입법을 강행하는 등 합의절차를 충실히 거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노조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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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2/26 [11:2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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