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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주도ㆍ교육 불참은 해고사유 안돼"
서울행정법원
 
  기사입력  2005/12/26 [11:22]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C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의 해고는 부당하므로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교육 참석 지시에 응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것은 그 목적ㆍ수단ㆍ절차 등의 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교육 불참과 시위 주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징계사유로 인정되더라도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노조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에서 비폭력적으로 집회를 가진 것이어서 그 사유가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해고된 직원들이 공단에 설립된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는 별도로 설립된 직종별ㆍ지역별 노조에 가입해 공단에 지부를 설치한 것은 현행법상 복수노조 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B씨 등 4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경남 지역의 계약직ㆍ임시직ㆍ판매직 노동자 1천200여명이 모여 만든 일반노동조합에 2004년 8월 가입하고 공단에 지회를 만든 뒤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공단은 '회사 노조가 있으므로 일반노조는 현행법상 금지된 복수노조'라며 응하지 않고 B씨 등에게 교육 참가를 통보했다 이들이 교육에 불참하고 시위를 하자 해고했으며 B씨 등이 중노위에 재심을 요구, 부당해고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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