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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이 완생이 되려면
 
양민규 종합법률사무소 정성 변호사   기사입력  2015/05/06 [15:44]
▲양민규 종합법률사무소 정성 변호사
인생에 있어서 경험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속담 역시 젊은 시절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경험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자산이기에, 아직 경험이 일천한 청년들로써는 당장 많은 급여를 받지 못 하더라도, 경험의 기회가 주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신이 성장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역시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경험의 장을 제공하여 성장의 기회를 주는 대신, 다소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할 수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 인턴제도는 이와 같은 직원과 사용자 간 이해의 합치에 바탕을 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인턴이란 용어는 원래 병원 수련의만을 지칭하던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습근로자 등 법적으로 정식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서부터, 최근 등장한 무급인턴과 같이 법적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모두 아우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급인턴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법적 보호수단이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이어서, 인턴제도가 처음 취지와는 달리 근로제공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령,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생이나 직업훈련생 등은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무급인턴의 경우에는 법령상 인정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급인턴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즉, 재해를 당한 무급인턴직원 스스로 사업주에게 어떤 채무가 있고, 사업주가 이러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거나, 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급인턴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입증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급인턴직원이 이를 통해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기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편, 유급인턴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근로계약상의 다른 사유를 들어 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실례로, 이벤트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해 사업주가 교육훈련이었다는 명분 및 교육훈련 등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액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쉽게 인정할 경우 노무를 제공받고도 교육훈련이라는 미명 하에 임금착취의 수단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2. 9. 5.선고 2012나8688 판결,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내용대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3. 1. 24. 2012다93145 판결)
 
  인턴제도는 현재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턴제도의 도입취지가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경험의 장을 제공하여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인턴직원에게도 산업안전에 대한 배려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보상, 그 외 일반 직원의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 할지라도 일정 수준 정도 수준의 임금의 보장 등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을 통해 인턴제도가 미생이 완생에 이르는 바둑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직원과 회사 모두가 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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