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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공동주택 건립부지 100% 갖춰야 허가
시, 내년 1월1일부터 전격시행 "접수된 사업도 보완해야 승인"
 
  기사입력  2005/12/27 [09:30]
내년부터는 부지를 100% 확보하지 않고는 도심내 주상복합건물이나 공동 주택 건립 허가를 받지 못한다.

울산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축허가 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의 개선안에 따르면 주상복합이나 공동주택 건축을 건립하는 시행자가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법상 완전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반려 조치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사용)권을 모두 확보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별도의 보완기간을 준 후 보완토록 했었다.

이때문에 투기를 목적으로 한 일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이 토지 소유자들을 현혹해 일단 건축 허가를 신청한 후 토지매입에 나서는 바람에 허가 민원이 장기간 지연되었다.

특히 일부 시행업체의 경우 건축 허가를 신청한 후 지가만 상승 시켜 놓은채 사업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이미 토지를 거래한 지주들이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같은 사업시행이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등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앞으로는 별도의 보완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즉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기로 했다.

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완 기간을 준 후 기한내에 토지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반려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업체의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고도 1년 넘게 토지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이같은 개선 방안으로 투기 목적의 한탕주의를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이 같은 시의 방침에 대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업체와 달리 현재 건축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로서는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형평성과 침체된 지역 건축 경기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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