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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무줄 행정’ 비판받는 북구청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5/05/18 [18:03]
어제까지 ‘된다’고 했다가 이튿날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개인 관계에선 신뢰상실 문제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이런 일이 공적관계에서 발생하면 공익성 훼손은 물론 법적 책임으로까지 연결된다.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북구청이 한 민간단체에게 하천 내 경작을 허용하고 보조금까지 지원했다. 일부 주민들이 “하천구역 안에선 도시텃밭을 경작할 수 없는데 왜 허용하느냐”고 항의하자 북구청은 하천법 시행규칙까지 내밀며 “법 해석상 문제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경작 사업은 따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다가 시 종합감사에서 ‘동천강 하천구역 내 도시텃밭 사업은 지나치게 법을 확대해석한 것’이란 지적을 받자 이번엔 다시 그 민간단체에게 보조금 지급 중단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북구청이 민간단체에 도시텃밭 조성사업을 허용하자 사업의 성격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민간 보조지원 사업’이라며 내부에서조차 하천법 저촉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법해석까지 들먹이며 허용했다가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부랴부랴 6월말까지 다시 원상복구하란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 전개다.

여기서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전개해보자. 만일 민원인이 법을 확대해석하며 도시텃밭 가꾸기를 요청했다면 북구청 해당 부서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일이 잘못될 경우를 상정해 논의 자체를 기피했을 것이다. 또 부당한 부분을 지적해 민원인의 이유 있는 법 해석을 아예 봉쇄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끝까지 안 되는 쪽으로 일을 끌고 갔을 것이다.

우리헌법 제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 봉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함으로 이에 대응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 한다”고 돼 있다. 국가에 대한 봉사는 곧 국민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요즘 공공기관은 봉사보다 의무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의무에 충실하다보면 봉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이번 북구청 문제에서 일부 드러났다.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과 행정기관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되도록’ 해 주길 바라고 있다. 그게 바로 국민을 위한 봉사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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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5/18 [18:0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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