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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입대상과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포함, 대체로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
 
편집부   기사입력  2015/06/04 [17:06]
우선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1995), 자영업자(1999)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퇴직금,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2012년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14%(공무원 7%+국가 7%)입니다. 또한, 연금액은 2009년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최종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이후 재직기간동안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결과로 2010년에 법이 개정된 결과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4.5%를 부담)이고, 전 생애 평균소득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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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04 [17:0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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