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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 실시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대출
 
편집부   기사입력  2015/06/18 [16:18]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⅔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5년 7월부터 750만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 예정
 
국민연금실버론
대    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500만원 한도)
대부용도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이 자 율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15.3월현재 연 2.37%, 분기별 변동금리)
 상환조건 :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
 ※ 세부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290-61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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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18 [16:1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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