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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법인 상속·증여 1억원 이상은 과세 대상
 
고경희 우덕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기사입력  2015/06/24 [18:16]
▲ 고경희 우덕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영리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2014년 1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영리법인과의 거래 시 주주들에 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문제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현재 상속·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이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3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절반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법인세율은 10~22%로 상속·증여세 세율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특히, 영리법인이 증여받거나 유증(遺贈)·사인(死因)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돼 상속·증여세 납부의무는 면제돼왔다.
 
최근 수년간 이러한 세율차이를 이용해 영리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변칙 상속증여 사례가 많아지자 정부는 세법을 개정했다. 첫 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개정했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법인과 거래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그동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은 누적 결손금이 있는 적자 법인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정법인의 범위에 흑자 영리법인을 추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다만, 흑자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정상 과세되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 과세대상을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제한하고 있다.
 
특정법인이란 비상장법인 또는 상장법인 여부 불문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휴업 중이거나 폐업 상태인 법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주식보유비율(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해 계산한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이다.
 
국세청은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이익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가수금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세여부를 검토해 빠른 시간 내에 이를 정리해야 한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법인이 얻은 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에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다. 만일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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