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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외국 사례
 
신영조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5/07/13 [16:47]
▲신영조 칼럼니스트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으로 올해보다 9만4050원이 오르는 것이다. 이번 인상률은 2008년(8.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과 올해 인상률은 각각 7.2%와 7.1%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협상 법정 타결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긴 지난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역대 첫 6천원대 최저임금이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도 노사 양측의 합의 없이 공익위원안에 대한 표결로 결정됐다. 노동계 위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노동계는 “기대를 저버린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반발하고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우려를 내놓으며 갈등은 증폭 중이다. 특히 협상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정부가 ‘큰 폭의 인상’을 강조한 탓에 노사 간 원만한 합의가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근로자 342만명의 임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뿐만 아니라 월 환산액(월급)도 함께 고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2007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해고 혹은 상용직 기회 박탈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40만명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아파트 경비원이다. 정부는 2007년 최저임금의 70%, 2012년 90%, 올해 100% 등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했지만 2007년과 2011년에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올해 1월 오바마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7.25달러에서 10달러 10센트)발언이 상하원 신년국정연설에서 소개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유럽 선진국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과 독일이 대표적이다. 영국의 최저임금위원회(LPC)는 오는 10월부터 근로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을 종전보다 3% 인상한 6.7파운드(약 1만 1,768원)로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독일도 올해부터 법정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독일 전체 산업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8.5유로(약 1만 604원)다.

OECD 국가별 최저임금 현황에 따르면, 가장 최근치인 2013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4,860원(실질 구매력 환산 5.3달러)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5개 OECD 국가 중 14번째다. 가장 높은 수준인 룩셈부르크(10.8달러), 프랑스(10.7달러), 호주(10.5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논란중인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고용 축소나 자영업자들의 도산 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이나 산입범위 확대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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