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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기금이 소진되어도 정부보조 또는 부과 방식 전환 등을 통해 반드시 지급
2014년 12월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약 469.8조원이며, 1988년부터의 총 누적수익금은 약 212.4조원임
 
편집부   기사입력  2015/07/16 [17:44]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60년경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현재 국민연금은 약 469.8조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1988년부터 2014년 4월 현재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212.4조원 수익을 올렸으며, 제도 시행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6.21%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 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 궁금하시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기금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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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16 [17:4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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