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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노조, 임금교섭 회사에 전권 위임
사측,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녹색기업 지정서’ 자진 반납
지난 2000년 노조 창립 이후 15년 연속 무분규 전통 이어와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5/07/21 [17:09]
▲ 한화케미칼 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울산 남구 상개동에 위치한 1공장 대회의실에서 '임금교섭 위임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임장을 류재규 공장장에게 전달했다.     © 편집부
지난 3일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저장조가 폭발해 배관설비 증설작업을 근로자들이 숨진것과 관련해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노동조합(위원장 최규헌)은 올해 임금교섭에 관한 모든 사항을 회사 측에 위임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케미칼 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울산 남구 상개동에 위치한 1공장 대회의실에서 '임금교섭 위임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임장을 류재규 공장장에게 전달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10년에 이어 두 번째 위임이다.
 
최규헌 노조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폭발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길 바라는 노조원들의 마음을 모아 임금교섭에 관한 전권을 회사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재규 공장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동반자가 되어준 노조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조속히 공장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은 지난 2000년 노조 창립 이후 15년 연속 무분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한화케미칼은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녹색기업 지정서'를 자진 반납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고가 녹색기업 인증 취소사유는 아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자진 반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케미칼은 1994년부터 환경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대기 및 수질 관련 법규 인·허가시 신고로 대신할 수 있으며, 환경법규 관련 정기지도 점검을 연간 2회 면제받을 수 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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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21 [17:0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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