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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열풍..세입자는 `찬밥`..시행사-지주,건물주 일방 부지매각
영업보상 없이 퇴거통보 잇단 소송
 
  기사입력  2006/01/09 [09:39]
울산지역에 민간사업자들의 소규모 단위 재개발(지구단위계획) 열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가 부지확보 편의를 위해 토지매수 과정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 울산지역 기존 택지를 활용해 소규모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재건축공사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투자사업자들의 부지 매입 작업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사업자가 부지 확보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세입자를 제외하고 건물주나 지주만을 상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쫓겨날 형편에 처한 세입자들과 건물주·시행사 간의 마찰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이로 인해 시행사는 공사의 차질을 빚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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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분양에 들어간 남구 신정동 코오롱 파크 폴리스의 경우, 많은 보상금을 받은 지주 및 건물주와는 달리 세입자들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입자가 공사 부지 내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 철거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륭디엔씨㈜도 지난해 남구 무거동 1574 일원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50여 세대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제외하고, 이후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주와 퇴거를 요구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신정 3동 리더스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건축물의 세입자들도 보상 등을 요구하며 이주하지 않은 사태를 빚었으며, 세입자와 지주간의 법적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남구 신정동, 무거동 등과 중구 복산동, 반구동, 우정동 등지에서 한창인 민간 사업자들의 재건축을 위한 부지매입 논의가 대부분 세입자를 배제시킨 채 진행되고 있어 차후 부작용이 뒤따를 전망이다.

상가를 운영하는 이모(54·남구 신정동)는 “수년간 이곳에 장사를 해 왔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하루아침에 시행사에 이주 통보를 받았다”며 “이주를 하기 위해 영업보상을 요구하면 건물주는 시행사에 시행사는 건물주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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