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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도선료 인상
울산항 등 7개 구간...1천톤 넘을땐 할증
 
  기사입력  2006/01/09 [10:44]



울산항을 사용하는 선박범선 및 예항되는 도선료가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

8일 울산도선사협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도선료가 인상되는 구간은 북위 35도24분05초, 동경 129도25분00초 구간인 울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하는 제1도선점 구간의 도선료가 종전 5만630원에서 6만550원으로 인상되는 등 모두 7개 구간의 도선료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울산도선사협회는 선박의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고 홀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을 예항하는 선박기본료의 경우 제1도선점과 미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할 경우 6만3천350원에서 6만5천950원, 제1도선점과 온산항간 및 울산항내에서의 이동은 4만8천440원에서 5만4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미포항내에서의 이동은 기존 4만9천210원에서 5만1천230원, 온산항내에서의 이동은 4만8천440원에서 5만1천2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울산항과 온산항간 입.출항에 따른 도선료는 7만3천810원에서 7만6천480원으로 인상 조정된다.

이밖에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하는 선박 또는 홀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초과료를 부과하게 된다./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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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1/09 [10:4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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