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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여부 관리 점검체계로 전환
 
  기사입력  2006/01/09 [10:52]


남구청은 올해부터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배출 업소 자율 점검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율점검제도는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각종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으로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없고 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사업장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은 점검기관의 정기점검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남구청은 올해 초 폐수분야 남구 삼산동 ㈜울산정류장 등 16개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운영하고 있다./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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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1/09 [10:5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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