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보험료는 중위수 소득 99만 원의 9%에 해당하는 89,1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5/09/10 [17:54]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사업장가입자 제외)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4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9,1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배포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5/09/10 [17:54]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