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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5/09/17 [17:26]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그 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가 공제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는데 향후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사업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고, 이렇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될 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받으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 가입기준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 연금보험료율 :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50%씩 부담)
 
                          -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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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17 [17:2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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