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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銀 직원 지원법 ‘유명무실’
시행 3개월째 수혜자 극소수 실효 의문
 
  기사입력  2004/10/06 [12:21]
시행 3개월째 수혜자 극소수 실효 의문

외환위기 당시 강제퇴출된 금융기관 직원들의 재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지원법이 시행된지 3개월을 넘어섰으나 실제 수혜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금융 구조조정으로 정리된 금융기관 직원의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지금까지 신청자는 총 1천50여명이며, 이 가운데 850여명이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초 정부는 환란 당시 실직한 7천여명 가운데 약 3천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되면서 상당수가 아예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실제로 대상자로 선정된 퇴출직원들 가운데 정부의 알선으로 재취업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법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측은 대상자와 재취업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관련기관에 채용인원의 적정비율을 퇴출은행 직원으로 충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올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가 정기적으로 지원실적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넣어 적극적으로 재취업 알선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취업 실적은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금융권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재취업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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