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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보관기간 어린이집·유치원 제각각
유치원, 이전 CCTV 영상보관기간 미정… 분쟁 심화 우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6/03/14 [17:53]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올해 8월 기준) 따르면 울산관내 유치원은 총 193곳 중 91.2%인 176곳에만 CCTV가 설치돼 전국 평균 94.1%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학대·폭력피해 방지를 위한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어린이집의 경우 60일 이상 '의무 사항'인 반면, 유치원은 신규 설치에만 30일 이상 보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전에 설치한 CCTV의 경우 영상 보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유치원 내 각종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은 지난해 9월 영유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영상 보관 기간은 60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신규 설치한 영상은 30일 이상 의무화 됐지만, 이전에 설치한 CCTV 대해서는 보관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유치원 내에서 폭력·학대가 발생할 경우 분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적용되는 '법령'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는 반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 적용되면서 CCTV 관련 내용이 명문화 돼 있지 않아, 촬영한 영상 보관 기간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치원은 현재 CCTV 설치·관리의 의무에 관한 제도 및 법이 전무해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의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다.
 
울산지역 유치원에 CCTV는(지난해 국감) 총 1533대가 설치돼 있지만 대부분이 41∼50만 화소가 43.7%인 670대로 절반가량 차지할 만큼 저질화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1∼50만 화소의 경우 사람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도 식별이 불가능한 구형이며, 200만 이상 화소는 344대(22.4%인), 40만 이하 245대(16.0%), 50∼100만 미만 211대(13.8%), 100∼200만 미만은 63대(4.1%)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유치원 교실 내에 설치한 유치원수 72곳, 설치학급수 440학급, 설치대수는 총 481대 중 교실 내에 설치된 유치원은 68곳, 학급수 420학급, 설치대수는 461대이다.
 
교실 외에 설치된 유치원은 총 153곳에 1088대이며 식당에 설치한 곳은 23곳, 설치대수는 불과 35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울산시교육청이 공·사립유치원에 CCTV 설치 및 지원비는 총 각각 공립 1곳 3대, 사립 13곳 57대 등 총 60대에 1200만원을 투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내에 신규로 설치한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30일 이상 의무화 되어 있지만, 이전에 설치한 영상은 기간이 없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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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14 [17:5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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