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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이렇게 생각한다> 울산 학원연합 김정태 회장
"법제화 저지 학원 역량 총결집"
 
  기사입력  2006/02/01 [22:28]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중인 '방과후 학교'는 학교교육과 학원교육이 각각 고유의 가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한 발상으로 학교교육은 물론 우리 교육 전체를 혼란과 파탄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태 울산광역시 학원연합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우선 방과후 학교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기본법 제 8조 제 1항이 규정한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학교 및 3년의 중등으로 한다는 것, 제 2항에서 모든 국민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해 '방과후 학교'가 무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법률조항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헌법 제 12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제 31조 제 5항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를 위반하는 점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방과후 학교의 법제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역간 계층간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과 학습지 등 일부 대기업의 이익만 창출시키는 새로운 부조리의 온상이 된다는 점도 꼽았다.
김 회장은 "2004년 이후 대학 졸업생 10명 중 1명은 학원가로 취업을 하고 있는 만큼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며 "경기침체 극복에 많은 기여를 하는 300만명 이상의 교육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읽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방과후 학교 법제화 저지를 위해 전 학원의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김 회장은 "방과후 학교는 지난해 11월 30일 법제사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는 2월 임시회 때 수정 후 재상정 예정"이라며 "이전과 같은 조항으로 통과될 경우 울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상회의를 열어 결사항쟁할 예정이며 학원등록증도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회장은 방과후 학교가 무상으로 실시된다는 조건과 비영리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에 학교를 대여해 주지 않고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면 법제화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서민의 사교육비를 줄여 양극화를 해소할 계획으로 발표한 이 안건은 오히려 전국 6만7,000여개에 이르는 학원의 도태를 가져온다"며 "또다른 사회문제로 발전해 근본적인 양극화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올해 학원연합회 당면 현안 문제로 비현실적인 소방시설 완화 추진을 꼽았다. 개정된 소상법의 '소방시설규정'으로 인한 학원의 막대한 시설투자비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각 관련 부처에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강사·수강생 빼내기 행위 등 학원의 횡포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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