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 성분을 섞어 만든 제품을 천연 한방정력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수열)은 식품위생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발기부전 치료 성분인 '실데나필'을 섞어 만든 제품을 천연 한방정력제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을 통해 총 116회에 걸쳐 21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건강에 해롭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조해 판매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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