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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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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달 15일까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가능
A)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시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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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25 [13:27] ⓒ 울산광역매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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