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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약물` 의사, 항소심도 벌금 100만원
 
뉴시스   기사입력  2016/08/25 [14:33]
▲     © 편집부

 

 수영선수 박태환(27)씨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 포함된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원장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5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T병원 김모(47·여) 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박씨가 네비도 주사 후 근육통이 있었다거나 건강이 침해됐는지 등 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판단했다"며 "피해자인 박씨의 진술과 관련자들의 일부 간접 진술 등 증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이를 바꿀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1심 형량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14년 7월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박씨에게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를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원장은 박씨에게 네비도 주사를 처치한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원장의 혐의 중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의료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김 원장은 네비도를 주사하면서 박씨의 건강 상태와 치료 방법 및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신체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설명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6 리우 올림픽에 출전했으나 첫 레이스였던 자유형 400m에서 예선 전체 10위에 그쳐 예선 상위 8명에게 주어지는 결승행 티켓을 따지 못했다.


자유형 200m에서는 예선 전체 29위에 머물러 준결승에 진출하지 못했고, 자유형 100m에서도 예선 전체 32위로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박씨는 자유형 1500m에도 출전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출전을 포기한 채 조기 귀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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