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7월 1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관내 병ㆍ의원, 동물병원, 한의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58개소에 대해 구ㆍ군 합동으로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유해성이 높아 잘못 관리할 경우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매우 엄격히 관리돼야 할 대상이다.
울산시는 이번에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사용 및 표기사항 기재 여부, 분리보관, 보관기간 준수 여부 등 보관기준 세부내용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전용용기에 사용 개시일을 기재하지 않거나(7개 업소), 전용용기가 아닌 간이 휴지통을 사용하여 환자가 사용한 알콜솜 등을 임시 보관하는(5개 업소)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울산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0~300만원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의사회, 한의사회 등 공동운영기구를 통해 회원사에 의료폐기물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일괄 실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점검하는 등 의료폐기물의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전한 건강도시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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